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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28331
예탁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좌번호 신규일 만기일 명의자 금액(원) 1 J 2012. 5. 14. 2013. 5. 14. 원고 A 30,000,000 2 K 30,000,000 3 L 10,000,000 4 M 2012. 5. 14. 2013. 5. 14. 원고 B 30,000,000 5 N 2012. 5. 14. 2013. 5. 14. 원고 C 10,000,000 6 O 2012. 6. 14. 2013. 6. 14. 원고 D 30,000,000 7 P 2012. 6. 14. 2013. 6. 14. 원고 E 30,000,000 8 Q 2012. 6. 14. 2013. 6. 14. 원고 F 30,000,000 9 R 2012. 6. 14. 2013. 6. 14. 망 G 30,000,000 합계 230,000,000

가. I은 2005년 3월경 세금 관련 혜택이나 예금자 보호 등 편의를 위하여 자신과 친인척 관계인 망 G, 원고 A, B, C, D, E, F(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등 명의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예치하는 정기예탁금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그에 따른 최종적인 예탁금 예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I은 2006년경부터 원고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는 예탁금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왔다.

다. I은 2012년 10월경부터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3년 1월경 대출계약에서 정한 대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예금계약의 예탁금을 I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과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8, 20호증, 을 제1부터 4, 6, 7, 8, 10, 1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예금계약의 예금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의 명의인이 된 원고 등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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