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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나20710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3. 8. 19. 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각 소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3. 5. C에게 2,0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15., 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8. 1. C에게 1,3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 이자 연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9. 30. 채무자 회사에 7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각 투자계약서 작성 순번 투자일 금액 명의 비고 1 2010. 5. 31. 10,000,000 E 분실후 재교부 2 2010. 10. 14. 30,000,000 3 2010. 10. 19. 10,000,000 4 2010. 10. 21. 10,000,000 E 분실후 재교부 5 2011. 3. 1. 200,000,000 2010. 9. 1. 계약 연장 6 2011. 4. 27. 10,000,000 E 분실후 재교부 7 2011. 5. 17. 200,000,000 F 수익률 2% 명시, 상호합의하에 6개월 약정 8 2011. 9. 26. 200,000,000 E 수익률 2% 명시 8 2011. 11. 15. 20,000,000 E 분실후 재교부 10 2011. 12. 12. 200,000,000 G 11 2011. 12. 26. 10,000,000 E 분실후 재교부 12 2012. 3. 19. 30,000,000 G 수익률 2% 명시 13 2012. 10. 18. 100,000,000 G 14 2013. 2. 12. 10,000,000 E 분실후 재교부 15 2013. 2. 12. 10,000,000 G 16 2013. 2. 12. 400,000,000 17 2013. 4. 4. 50,000,000 18 2013. 4. 17. 50,000,000 19 2013. 5. 1. 80,000,000 20 2013. 6. 4. 100,000,000 21 2013. 7. 1. 100,000,000 22 2013. 8. 19. 10,000,000 E 분실후 재교부 23 2013. 8. 19. 90,000,000 2014. 2. 28. 종료 약정 24 2013. 9. 16. 30,000,000 25 2013. 10. 2. 100,000,000 기존 투자 종료 후 재계약 26 2013. 10. 3. 100,000,000 기존 투자 종료 후 투자자 변경계약 27 2013. 12. 9. 200,000,000 상호합의하에 6개월 약정 28 2014. 1. 29. 50,000,000 2014. 2. 7. 종료 약정 29 2014. 3. 7. 100,000,000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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