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2876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1)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의 부인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2. 10. 2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2. 12. 8.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 D, E이 있고,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피고 3/9, 원고, D, E 각 2/9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 원고는 피고에게 2004. 4. 28.부터 2013. 10. 15.까지 아래와 같이 156,110,000원을 교부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교부방법 1 2004. 4. 28. 10,000,000 계좌이체 2 2007. 12. 12. 10,000,000 계좌이체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시흥시 아파트의 매도인 F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였다

(순번 3, 4의 금원도 같다). 3 2008. 1. 4. 30,000,000 계좌이체 4 2008. 1. 14. 19,110,000 계좌이체 5 2009. 4. 13. 5,000,000 계좌이체 6 2009. 4. 17. 3,000,000 계좌이체 7 2009. 4. 23. 14,000,000 계좌이체 8 2010. 3. 10. 5,000,000 계좌이체 9 2013. 10. 14. 30,000,000 계좌이체 10 2013. 10. 15. 30,000,000 계좌이체 합 계 156,110,000

다.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금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2.부터 2013. 12. 20.까지 아래와 같이 135,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교부방법 가 2005. 8. 4. 10,000,000 계좌이체 나 2008. 1. 2. 10,000,000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원ㆍ피고가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

계좌이체 다 2010. 2. 22. 10,000,000 계좌이체 라 2010. 3. 10. 5,000,000 계좌이체 마 2013. 4. 10. 60,000,000 계좌이체 바 2013. 9. 14. 10,000,000 계좌이체 사 2013. 10. 24. 10,000,000 계좌이체 아 2013. 12. 20. 20,500,000 계좌이체 합 계 135,500,000

라. 기타 재산 관계 1) 피고는 2004. 10. 22.경 원고 명의로 가입된 우체국예금보험 2건(계약번호: G 지급액 4,993,470원, 계약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