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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41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동네의 선ㆍ후배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3. 2. 20.부터 2014. 7. 21.까지 피고의 개인통장 또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계좌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일시 금액(단위: 원) 비고 1 2013. 2. 20. 11,000,000 피고 계좌로 송금 2 2013. 3. 27. 20,000,000 〃 3 2013. 5. 3. 30,000,000 〃 4 2013. 5. 15. 20,000,000 〃 5 2013. 5. 31. 30,000,000 〃 6 2013. 8. 14. 20,000,000 C 계좌로 송금 7 2013. 9. 6. 5,000,000 C 계좌로 송금 8 2014. 2. 14. 30,000,000 피고 계좌로 송금 9 2014. 2. 25. 10,000,000 〃 10 2014. 2. 28. 20,000,000 〃 11 2014. 3. 7. 5,000,000 〃 12 2014. 3. 11. 10,000,000 〃 13 2014. 3. 25. 5,000,000 〃 14 2014. 4. 15. 50,000,000 C 계좌로 송금 15 2014. 4. 29. 40,000,000 C 계좌로 송금 16 2014. 4. 30. 10,000,000 피고 계좌로 송금 17 2014. 5. 12. 17,700,000 〃 18 2014. 5. 16. 10,000,000 〃 19 2014. 5. 22. 10,000,000 〃 20 2014. 6. 23. 15,000,000 〃 21 2014. 6. 24. 15,000,000 〃 22 2014. 7. 16. 10,000,000 〃 23 2014. 7. 21. 10,000,000 〃 합계 403,700,000

다. 한편, 피고는 2013. 2. 26.부터 2015. 9. 10까지 원고에게 그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비고란에 ‘원고 자인’ 외에는 을 제6, 7호증의 ‘피고 계좌내역’에서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인정됨). 일시 금원(단위: 원) 비고 1 2013. 2. 26. 5,000,000 2 2013. 3. 19. 6,000,000 3 2013. 7. 10. 1,000,000 원고 자인 4 2013. 8. 12. 1,000,000 원고 자인 5 2013. 9. 16. 1,000,000 “A 급여”라고 기재됨 6 2013. 10. 14 1,000,000 “A 급여”라고 기재됨 7 2013. 10. 31. 25,000,000 “A 차입금”이라고 기재됨 8 2013. 11. 12. 1,000,000 “A 이자”라고 기재됨 9 2014. 1. 2. 3,000,000 원고 자인 10 2014. 1. 13. 1,000,000 원고 자인 11 2014. 2. 14. 1,000,000 “D은행 A”라고 기재됨 12 2014. 3. 12. 1,000,000 “D은행 A”라고 기재됨 13 2014. 4. 21.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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