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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09608
예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 9 내지 18, 2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H의 처 I은 2005. 3.경 세제혜택이나 예금자보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합계 2억 3,000만 원, H 명의로 합계 1억 500만 원, I 명의로 합계 3,000만 원을 예치하는 정기예탁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금통장이나 거래신청서에는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들 명의의 위 예탁금 계약은 I이 피고를 방문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산 예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예탁금’이라 한다). 순번 계좌번호 신규일 만기일 명의자 금액(원) 1 J 2012. 5. 14. 2013. 5. 14. A (I의 언니) 30,000,000 2 K 30,000,000 3 L 10,000,000 4 M 2012. 5. 14. 2013. 5. 14. B (A의 아들) 30,000,000 5 N 2012. 5. 14. 2013. 5. 14. C (B의 처) 10,000,000 6 O 2012. 6. 14. 2013. 6. 14. D (I의 아들) 30,000,000 7 P 2012. 6. 14. 2013. 6. 14. E (D의 처) 30,000,000 8 Q 2012. 6. 14. 2013. 6. 14. F (I의 딸) 30,000,000 9 R 2012. 6. 14. 2013. 6. 14. G (F의 남편) 30,000,000 합계 230,000,000 I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각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12. 5. 14. 원고 A 명의로 되어 있는 순번 1, 2, 3번 각 예탁금을 담보로 7,000만 원을, 같은 날 원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순번 4번 예탁금을 담보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원고 C 명의로 되어 있는 순번 5번 예탁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2012. 6. 14. 원고 D 명의로 되어 있는 순번 6번 예탁금을 담보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원고 E 명의로 되어 있는 순번 7번 예탁금을 담보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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