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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 남, 57세) 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9. 3. 01: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이씨발 넘. 나이 처먹고 장난 까 내가 만만하냐.

술만 처 머 으 면전화 욕하고. 다 됫 고. 넌. 내가지대로 확. 받아 줄게.

딱 기다려’ 라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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