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동 광장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 번개 장터 ’에 “ 애플 아이 폰 6S 로즈 골드 재품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