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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헬 로 마켓에서 본인 명의의 불상의 아이디, 닉네임 ‘B ’를 이용하여 ‘ 아이 폰 6S 로즈 골드 64G 빠르게 넘겨요

’ 라는 제목으로 아이 폰 휴대폰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D으로 휴대폰 구매 대금 18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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