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4 2017고정2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 아이 폰 6S 플러스 64G 로즈 골드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아이 폰 대금을 송금하면 바로 택배로 발송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C) 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금 지급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