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3079』 피고인은 2017. 6. 27. 경 전 남 여수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아이디 ‘F’ 등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 그래픽 카드 ’를 판매 하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7. 11:2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4. 경부터 2017. 9. 8. 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4,718,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56』 피고인은 2017. 9. 15. 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애플 펜 슬’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98,000 원을 송금하면 ‘ 애플 펜 슬’ 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애플 펜 슬’ 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 애플 펜 슬‘ 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8,00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