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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E회사) 택시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1: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중국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36세)이 운행하던 BMW 승용차량과 도로 폭이 좁아 교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대치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에 있던 주차금지 안내판을 치워 공간을 확보 후 교행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운전 똑바로 해라 씹할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뒤쪽 열린 창문을 잡고 차량을 멈추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는 옆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안쪽으로 상체를 밀어 넣고 매달린 채 피고인에게 차량을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약 50m 정도 주행하여 피해자가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몸을 부딪치며 도로 바닥에 떨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흉곽 후박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이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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