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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합6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0:35경 광주 서구 풍암동 932-6에 있는 푸른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그 앞쪽에 있던 같은 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3세)이 서 있던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위 E이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봉으로 정차신호를 하면서 멈추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가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손가락 부위를 충격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등 및 손가락 부위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E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자 명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 및 하차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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