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1:30-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매도하는 중국음식점 인수를 포기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소리치며 시종일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