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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20: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찾아 가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에게 심장이 답답하다고 진료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의료진이 생명이 위급한 다른 환자를 살피면서 피고인에 대해 진료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의료진과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접수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안내판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장소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병원 응급실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칫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평소 지병이 있었고, 사건 당시 흉통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1. 14.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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