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7 2014고정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5:35경 진주시 동진로 99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별관 7호 검사실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 B(55세)과 대질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몰래 필로폰을 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너 사람 새끼가 아니네!”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