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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66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00:01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합동단속 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이 음주감지기를 오른손에 쥐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 안으로 넣어 피고인에게 입김을 불어줄 것을 요구하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분 후, 음주감지기에서 소리가 나며 음주가 감지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 E이 승용차 안에 손을 넣고 있었음에도 급출발하여 멈추라고 외치던 E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E을 폭행함으로써 그의 치안 업무 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은 피고인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도중 경찰관 E이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 안에 손을 넣고 있었음에도 급출발하였고, 위 경찰관이 멈추라고 소리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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