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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당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9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입술부위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25세)의 왼쪽 귀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H(20세)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벽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I(25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난간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치근 파절(개방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이진탕을 동반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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