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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6.11 2019고단1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4. 13. 21:5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노래방 내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자신의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E의 일행들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과 B을 보고 “아이들도 있는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불만을 표시하자 상호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일행들을 데리고 노래방 밖 노상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함께 있던 피고인도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노래방 폭행사진 관련 현장사진 8매), 내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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