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1』 피고인들은 2019. 4. 13. 21: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노래방 내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자신의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49세)의 일행들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의자를 보고 “아이들도 있는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불만을 표시하자 상호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일행들을 데리고 노래방 밖 노상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59세)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57세)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함께 있던 피고인 G도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여, 53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49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59세)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H,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04』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1. 7. 18:45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K아파트 L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8. 01:12경 광주 서구 M빌딩 2층에 있는 N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O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