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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7:50경 순천시 석현북길 67-12에 있는 향림에코밸리 빌라 옆 공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문서 소각 행위를 촬영하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술, 진정서, 진단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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