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6. 02:50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3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뒤쫓아 뛰어가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끌고 간 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 E를 밀었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부위 얼굴손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의자 A은 2019. 5. 26. 02: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행인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5세), 피해자 J(25세)에게 “야, 씹할 놈아, 나와”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팔꿈치로 2회,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피해자 J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각각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9. 5. 26. 03:1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L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