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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52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5.99 톤, 영덕군 축산 항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선장이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G 선원이었다.

H은 G 실제 운영자, I는 G 갑판장이었다.

피고인

E는 경주시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 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H, I와 G를 이용하여 9cm 미만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5. 12. 19. 10:07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용한 1리 항에서 G에 승선한 다음 같은 구 송라면 화 진리 동방 약 12, 1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600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H은 용한 1리 항에서 대기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둔 승합차에 이를 옮겨 실어 소지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5. 경까지 12회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합계 6,352마리를, 피고인 C는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5회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합계 2,800마리를, 피고인 D는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2. 24. 경까지 3회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합계 2,000마리를 각 포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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