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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고단69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7.93 톤,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의 선주, 피고인 B은 J의 선장, 피고인 C, D, E, F은 J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9cm 미만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운반 책인 K, L, M과 J를 이용하여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한 다음 유통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 F은 2018. 1. 20.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 항에서 위 J에 승선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두었던 대게 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6,000마리를 포획한 다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리에 있는 영일만 항 북방 파제 인근 해상에서 운반 책 L에게 위와 같이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전달하여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창고까지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E, F은 위 일 시경부터 2018. 4.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암컷 대게 51,450마리, 체장 미달 대게 128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C은 위 일 시경부터 2018. 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 기 재와 같이 암컷 대게 42,300마리, 체장 미달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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