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7.93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선장인 사람이고, D은 위 C의 선주, E, F, G, H은 위 C의 선원인 사람이고, I는 위 C의 사무 장으로서 포획한 대게의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E, F, G, H과 함께 2015. 12. 1.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에 있는 월 포항에서 위 C에 함께 승선한 다음 경북 영덕군 강구면 동방 불상의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3,225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위 I는 위 월 포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체장 미달 대게를 인도 받아 성명 불상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합계 22,368마리를 포획 소지 보관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1. 내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관련), 내사보고 (C 거래 장 압수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