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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2010.10.28.선고 2010고정1648 판결
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0고정1648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1. 김○○ ( 68년생, 여 ), 교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2. 허○○ ( 74년생, 여 ), 교사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진해시

3. 이●● ( 71년생, 여 ), 교사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4. ○태○ ( 67년생, 남 ), 학부모회 대표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5. 유○○ ( 77년생, 남 ), 교육주체연석회의 간사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안산시

6. 0○순 ( 64년생, 여 ), 교사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7. 00학 ( 73년생, 남 ), 교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8. ③호 ( 62년생, 남 ), 교사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안성시

9. 황 ( 80년생, 여 ), 교사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시흥시

10. ★★진 ( 75년생, 여 ), 교사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이은주

변호인

법무법인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조

판결선고

2010. 10. 28 .

주문

피고인 김○○을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이●●, ○태○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 허OO, 유○○, ○○순, 이학, ◎◎호, 황, ★ ★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김OO, 이●●, 이태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김OO, 이 ●●, 이태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2009. 4. 경부터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은 경기 지역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임시강사 정규직 전환 등을 목적으로 2002. 8. 경 결성된 단체로서 2009. 6. 경 경기 장애인야학협의체, 경기평등학부모회, 경기 현장교사모임 등과 함께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를 결성하여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임시강사 상시근로자 인정 및 특별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은 경기장애인야학협의체, 경기평등학부모회, 경기현 장교사모임 등과 함께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를 결성하여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임시강사 상시근로자 인정 및 특별채용을 주장하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2009. 8 .

3. 경부터 2009. 8. 27. 까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 인도에서 주최자 배소, 질서유지인 이●● 등 7명, 참가예정인원 100명, 공립유치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인권탄압규탄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신고하였다 .

피고인 김○○은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 대표로서 집회 당일 경기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모임 회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위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최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김○○은 2009. 8. 3. 15 : 3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교육청 앞에 모여 집회중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청 건물 본관 1층 로비에 들어가 " 임시 강사 상시근로자 인정, 특별채용 요구, 장애인 야학시설 운영자금 지원 " 등 구호를 외치며 교육감 비서실장 아기에게 계속하여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은 신고한 장소인 경기도 교육청 정문 옆 인도가 아닌 경기도 교육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회를 주최하여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

2. 집회 해산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OO, 피고인 허OO, 피고인 이●●, 피고인 ○태○, 피고인 유OO, 피고인○○순, 피고인 이○학, 피고인 ②②호, 피고인 황소, 피고인 ★★진은 2009. 8. 3 .

15 : 30경부터 19 : 10경까지 경기도 교육청 로비에서 임시강사 특별채용 등을 주장하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등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진행하였다 .

수원중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계장은 피고인 김OO, 피고인 이태○에게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교육감과의 면담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 : 30경부터 20 : 29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해산을 명하였다 .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인 수원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3회 이상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강OO, 최○○, 배○○, 오OO, 정00, OO 별, 박○○, 김OO, OO숙, ○○녀, 이○주, ①0숙, OO현, 00주, ○○희, 00미, 00천, 00선, OO아, OO, 00순 , OO엽, OO선, OO이, OO숙, OO숙, OO도, OO순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O인, ○○상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임시강사모임 카페 공지사항 출력물 사본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사본, 청사방호요청 문서 사본

1. 기자회견문 사본

1. 수사보고 ( 도교육청 현관근무자 ), 수사보고 ( 김OO 인터뷰 관련 ), 수사보고 ( 기자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피고인 허OO, 유OO, O○순, ○○학, ◎◎호, 황소, ★★진 :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이●●, 이태○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일 금 5만원 )

1. 선고유예

피고인 허OO, 유OO, OO순, 00학 ◎◎호, 황, ★★진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참작 )

1. 가납명령

피고인 김OO, 이●●, 이태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장학관 면담을 위하여 교육청을 찾아 갔을 뿐 집회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장학관 ○○상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경기지역 유치원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OO상 장학관이 유치원 임시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강사들 몇 명과 교육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김OO, 이태 ), 최○○, 이○○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 문조서의 각 기재,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수사보고 ( 김○○ 인터뷰 관련 ), 임시 강사모임 카폐 공지사항 출력물 사본, 인터뷰 사진 등에 의하면, 경기도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피고인 김○○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 임시강사 모임 인터넷 카페에 ' 8월 3일 2시 장학관 면담 ( 우리집회로 간주 ) 모든 회원들은 로비에서 대기. 3일부터 집중투쟁기간입니다. 집에 못들어가는 투쟁전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드시는 약은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해 주세요. 조끼 필참 ' 이라는 공지사항을 올렸던 사실, 위 공지사항을 보고 참가할 회원들이 밑에 답글을 달았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경기도공립유치원 임시강사모임 외에도, OO상 장학관이 약속한 본건 면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기지역 학부모회 , 경기장애인 야학 협의체,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 등 4개 단체30 ~ 40명이 사전에 연락하여 함께 교육청을 찾았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태○은 사회를 보았고, 피고인 김○○은 인터넷 매체 ( 진보칼라 TV ) 와의 인터뷰에서 ' 현재 공립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 등에 대하여 현 교육감은 선거공약과는 달리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 더 이상 대표들만의 면담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모아 시정토록 요구할 목적으로 회원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 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 모인 사람들은 투쟁가를 부르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한 점이 넉넉히 사실로 인정된다 .

양형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경기도 교육감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OO, 피고인 허OO, 피고인 이●●, 피고인 태이, 피고인 유OO, 피고인○○순, 피고인 00학 피고인 ⑨호, 피고인 황소, 피고인 ★★진은 2009. 8. 3 .

15 : 3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이 주관하는 임시강사 특별채용 등을 내용으로 집회를 진행하던중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청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교육청 건물내로 들어가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인 임시강사 상시근로자 인정, 특별채용 등을 주장하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피고인들의 기세를 보여 불특정 교육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고 하였다 .

경기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 장철인은 피고인들이 교육감실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3층 입구 철제 셔터를 닫아 놓고, 1층과 2층 엘리베이터 앞에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하여 피고인들이 탈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60명은 경기도 교육청 현관 문을 통하여 1층 로비로 들어가 1층 로비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감실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인 경기도 교육청에 침입하였다 .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 공지사항, 전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개별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였고, 당시 로비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 OO상 장학관이 나와 정규직 교사 특별채용 문제, 육아휴직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들어갔으며, 이후에도 다른 공무원들이 번갈아가며 나와 피고인들의 질의에 응답하였던 사실, 경기도 교육청은 ' 손괴행위 등이 없는 한 최대한 면담을 통해 이해시키고 시간을 갖고 인내하며 대응, 민원인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 ' 라는 입장이었고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경찰이 피고인들을 검거하지 못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19 : 10경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 이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구체적인 교육감 면담 일정이 잡힐 때까지 연좌농성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비로소 경찰이 해산명령을 거쳐 검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달리,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죄이다. 이때 주거권자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일반적 허가가 있는 경우에 단순히 그 허가를 불법적 목적으로 남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였고, 교육청 소속 장학관 · 담당공무원 등이 피고인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교육청 진입 행위가 완료되고 상당시간이 지난 이후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거나 교육감실로 진입을 시도하였다는 사정 1 ) 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수민

주석

1) 또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교육청에 진입할 당시에는 얘상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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