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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2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인천 계양구 번지 불상지 앞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카드(C)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 14:03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삼성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29.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58,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6. 01:1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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