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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9』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천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그곳 12번 좌석에서 자는 것을 보고 카운터 책상 앞에 놓인 피해자 명의 삼성 신용카드 1매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25. 05:1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10,000원 상당의 PC방 사용쿠폰을 구매하면서, 위 PC방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쿠폰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 05:24경 사천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담배대금을 결제하여 담배를 교부받고, 도단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5. 04:52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K’와 ‘L’에서 6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HPC방‘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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