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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9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1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공동휴게실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1. 13:2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야구모자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위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야구모자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13:3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I백화점’ 내 매장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위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13:4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J’ 전자제품 매장에서, 노트북과 이어폰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위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삼성 아티북나인 노트북 1대와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1. 13:5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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