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5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1:5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동행한 후 폭행 사건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직장 사장인 F에게 피고인이 '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겨서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 및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찢어진 경찰근무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혼자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