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02:45경 대구 서구 이현동 인근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요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니 죽어볼래, 지금 뭐하자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F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표, 공무원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