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다투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연락처를 확인받자, "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올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