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자신이 약 1시간 전에 112 신고한 사건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종산’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대가리가 나쁘니까 경찰하지,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가슴에 자신의 차량 열쇠를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공무방해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