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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5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4. 경기 구리시 도농동 도 농고등학교 앞에서 2016. 12. 24.부터 2016. 12. 27.까지 ‘D 렌트카 ’로부터 E K5 승용차를 렌트한다는 내용의 ‘ 렌트카 임대차 계약서’ 의 임차인 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렌트카 임대차 계약서’ 1 장를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 렌트카 임대차 계약서 ’를 그 사실을 모르는 ‘D 렌트카’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14:22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 플러스 강 서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48길 16 두 산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가. 렌트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K5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7. 3. 26. 성북구 화랑로 48길 16 두 산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 나 ' 사용하지 않는 E K5 승용차를 렌트하겠으니 3개월 분 렌트 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 렌트 비를 받으면 위 승용차를 타고 몰래 달아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1,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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