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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렌트카 ’에서 피해자에게, “ 속 초에 올라온 지 약 1개월 정도 되는데, 포항에 가서 짐을 가져와야 한다.

K5 승용차량을 24시간 빌려주면, 제 시간에 차량을 반납하도록 하겠고 렌트 비용을 차량을 반납할 때 지불해 주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하루 이상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렌트 비를 제 때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K5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6. 11. 7.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 렌트 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위 ‘D 렌트카 ’에서 피해자에게 “ 그동안 죄송했다.

유치장에서 보름 정도 있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강릉 쪽에 있는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강릉으로 갈 차량이 필요하다.

모닝 승용차량을 이틀만 대여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주지 못한 차량 렌트 비를 모두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추후 모닝 승용차 렌트 비와 위 K5 승용 차 렌트 비를 제 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모닝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6. 12. 11.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렌트 비 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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