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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0 2017고단35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과 함께 ‘E’ 라는 상호로 자동차 담보 대출 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렌트차량인 F 피 아트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300만 원을 빌렸고,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 B에게 K5, 아반 떼 등 렌트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기존에 렌트한 차량의 렌트 비를 지급하면서 돌려 막 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처럼 렌트 돌려 막 기를 하다가 1대 당 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렌트 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 2016. 8. 4. 그랜저 HG 승용차를 추가로 렌트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피고인 B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

그 후 2016. 8. 10. 위 피 아트 승용차는 렌트 비 미납으로 렌트카 업체로부터 강제 회수를 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 아트 승용차를 빌려 타고 있던

G로부터 항의를 받아 피고인 A이 렌트 비를 미납하여 차량이 강제 회수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이 그동안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여러 대가 되어 렌트 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E 직원 D을 통해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그랜저 HG 렌트차량을 사용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6. 8. 17. 피해자 H에게 “ 아는 사람 중에 A이라고 광고 회사 대표가 있는데 광고를 찍어 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그랜저 HG 차량이 담보로 있으니 돈을 빌려 주고 그 차를 타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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