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렌트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4. D에게 K5 승용차를 월 80만원에 렌트해 주었으나 위 D이 2011. 7. 24.부터 렌트 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11. 4. 위 승용차를 회수하고, 미지급된 렌트 비 2,640,000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위 D과 D의 딸 E 명의로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2. 27. 경 위 C 렌트카 사무실에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 F로 하여금 차량 대여 계약서 양식에 “ 차 종 : K5, 차량번호 : G”, “ 임 차인 : D,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경기 성남 분당 I 아파트 601-1105”, “ 제 2 운전자 및 운전기사 : E,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경기 성남 분당 I 아파트 601-1105”, “ 대여 일시 2011년 3월 24일, 반납 일시 2011년 11월 4일, 사용시간 7개월 11일”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및 E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2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D과 E를 상대로 하여 차량 대여료 미수금 2,6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소장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및 E 명의 차량 대여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 경 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D과 E를 상대로 차량 대여료 미수금 2,6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청서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및 E 명의 차량 대여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