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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63세),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년들이,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 각 폭행의 점 및 경합범가중에 관한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죄명과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이 부분 역시 기소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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