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2. 5. 12:04경 하남시 하남대로 942 방아다리 승강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4. 12. 6. 1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5. 10. 17. 21:11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마룡1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 이력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소장에는 개정전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바로잡는다(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2. 5.자 및 2014. 12. 6.자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10. 17.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