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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1 2020노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택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6, 7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을,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을 각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성대마 매매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를, 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를 각 적용하였는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오기나 누락으로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적용법조에 규정된 법정형보다 법원이 그 오기나 누락을 바로잡아 직권으로 적용한 법조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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