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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로 보인다.

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3.말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C가 시행을 주관한 E종교단체에서 피해자 F에게 위 E종교단체 납골당에 분수대를 설치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45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수대를 설치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5.경 분수대를 설치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에게 시가 4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녹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할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검사가 기재한 적용법조의 법정형과 같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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