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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5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빠루로 가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즉, 피해자는 술에 취한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가격 당한 이후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뒤쪽 선반에 있던 빠루를 가져와 머리를 때렸다. 만져보니 피가 나지 않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어깨와 머리를 가격했고 정신을 잃어 그 뒤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현장임장 영상 첨부) 등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인의 후배인 H의 증언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현장이 피고인의 집이고, 경찰이 범행현장에 임장한 것이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것을 고려하면, 범행현장에서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 2)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통화내역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 통신자료회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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