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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기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의 경위에 관한 진술도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피고인이 2층 거실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점에 비추어 주거침입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인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D는 법정에서 2012. 1. 초순경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통화내역에 의하면 D가 위 시기에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범행일시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2011. 12. 13.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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