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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합7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손괴,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2. 07:30 경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 여, 36세) 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이하 ‘ 빠루 ’라고

함. 강철 재질, 길이 60cm , 직경 18mm , 중량 1.38kg )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빠루를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와 벽 사이의 틈에 집어넣고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 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빠루를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2부

1.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손괴한 출입문 사진, 빠루 발견장소 사진, 빠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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