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3:2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주차장 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문제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 E(41세)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F 코란도C)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빠루(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볍게 1회 때리고, 빠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걸어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빠루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위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수지 신전건 파열, 경추부 및 좌측 두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빠루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