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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3:2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주차장 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문제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 E(41세)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F 코란도C)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빠루(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볍게 1회 때리고, 빠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걸어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빠루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위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수지 신전건 파열, 경추부 및 좌측 두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빠루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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