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0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 증인 I과 J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있던 부동산에 들어와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못 움직이게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성기 부위를 때리고 꼬집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한번 만날 때마다 5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자신이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 원심 증인 J은, 당시 부동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가보았더니,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 좆이 그렇게 좋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