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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6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목을 빼앗아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후 상황에 관한 CCTV 영상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 후 약 4일 뒤인 2019. 9. 20.경 조사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때렸다는 것인지, 각목을 놓아버려 다치게 됐다는 것인지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이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가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원심 증언 내용은 목격자인 피해자의 남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원심 증인 G의 증언과도 달라 그 신빙성이 낮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 발생 경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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