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1.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6. 4. 14. 자체내부감사 결과 32,238,048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로 장부조작 및 결산 조작, 정산서 미비(대회비, 경조비, 파견비 등 20억 원대)의 이유로 파면하였고, 피고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 16. 당시 원고의 사무국장이었던 C과 공모하여 원고가 양구군으로부터 ‘2012년 D 선발대회 및 2012년 E선발대회, 2012년 F선발대회’와 관련하여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 유치신청금 5,000만 원을 G 예금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 H은행 계좌로 131만 원을 지급받아 대회관련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 수고비, 회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소속 직원 급여 중 원고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이하 '4대 보험료 등'이라 한다
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2013. 1.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피고가 실제 납부한 4대 보험료 등 금액과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차액 30,929,858원을 횡령하였고, 피고는 2012. 1. 16. 당시 원고 사무국장이었던 C과 공모하여 양구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치신청금 5,000만 원을 I협회 G 예금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 예금계좌로 131만 원을 돌려받아 직원 수고비, 회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