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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3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0. 9.경까지 D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위 E의 운영과 재정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6. 26. 김해시 E 사무실에서, 간사인 F에게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에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고, 같은 달 27. 위 F에게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H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1. 같은 장소에서 F에게 E의 농협계좌(G)에서 2,989,880원을 출금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그 즈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2,989,88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13. 같은 장소에서 E에 복식 등을 납품하던 ‘J’의 대표 K에게 실제 납품액 외 추가로 570만 원을 마치 복식납품에 대한 대금인 양 E 자금으로 F를 시켜 송금한 다음 K로 하여금 이를 H의 농협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고 이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57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1. 24. 같은 장소에서, F에게 E가 L 행사를 대행하고 위 본부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수수료 6,213,000원을 H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H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 6,213,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6. 10. 같은 장소에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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