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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나251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5. 경 원고의 휴대폰으로 ‘ 국산 차를 구매하여 동유럽, 동남아 쪽으로 납품하는 회사로서 보조업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는 ‘C’ 명의의 직원 채용 공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곧바로 카카오 톡 채팅으로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자칭 D 실장으로부터 ‘C 은 신 차를 직원 명의로 사서 C 명의로 이전한 뒤 러시아나 베트남으로 중고 차로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차량 구매는 현금으로 하고 있는 바, 원고가 담당할 업무는 원고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차량 구입대금이 들어오면 이를 출금하여 C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D 실장에게 원고의 E 은행 예금계좌번호 (H )를 알려주었다.

다.

한편, 피고의 대표자인 I은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9. 4. 초 F 은행 J 영업부 K 팀장이라는 사람과 대출상담을 하였고, 그 후 위 은행 심사 팀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 피고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한도 증액은 물론 이자율도 내려간다’ 는 설명을 들었다.

라.

이에 I은 피고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19. 4. 17.부터 2019. 4. 24.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고의 L 은행 또는 M 은행 예금계좌 또는 피고 직원 N 명의의 L 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심사 팀 직원이 알려주는 예금계좌들 로 합계 8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중에는 I이 2019. 4. 19. 10:50 경 피고의 L 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I 은 위 돈 외에 같은 날 12:17 경 피고의 L 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13:12 경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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