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0 2017가단24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의 물량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원청업체로부터 선행의장 등 작업을 하도급받으면 그 중 일부 물량에 관해 투입인원수를 결정해 피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모집해 지시받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15. 3. 19. 23,232,683원, 2015. 8. 17. 23,451,530원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5. 3. 19. 송금된 23,232,683원과 2015. 8. 17. 송금된 23,451,530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의 합계인 46,684,21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46,684,213원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을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들 숙소비, 회식비, 수당 등 인력관리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13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위 46,684,213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모집한 근로자들의 숙소비 등 인력관리 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돈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의 물량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결정한 작업 투입인원수에...

arrow